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1차례에 2∼10만원를 주고 각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제주시 건입동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본인부담상한제 분쟁 2라운드...'건강보험' 개인정보 열람 놓고 갈등 [단독] 도미노피자 SKT 쿠폰 기피? 공식앱은 막고, '제값' 배달앱선 판매 LS엠트론, 트랙터 고장 원인 못찾더니...보증 끝나자 수리비 폭탄 [오너일가 개인기업] 미래에셋컨설팅, 내부거래 비중 1.2%...박현주 세 자녀 승계율 10% 한미약품 계열 JVM, 대형 장비 수출성과 가동률 100% 돌파 현대차·기아, 디젤 생산 중단...전동화 모델 늘리는 라인업 재편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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