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남성접대부를 불러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박모(35)씨와 정모(24)씨 등 접대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월 3일 오전 3시께 청주 흥덕구 복대동 모 단란주점에 여성 4명이 찾아오자 정씨 등 접대부 2명을 불러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홀딱쇼'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주 하복대 일대에 음란퇴폐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동양·ABL생명, 더 크고 강한 보험사로 키울 것” 권익위, 환경부·봉화군에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대책 등 조치 촉구 이마트 "갤럭시Z 폴드7·플립7, 대형·여름가전 혜택받고 구매하세요" 금융 민원 52% 급증…모바일뱅킹·인터넷은행·생보사 불만 잇따라 네오플 노사 갈등 격화...네오플 "연봉 업계 상위권" vs. 노조 "성과급 미지급" 한화투자증권, 장병호 신임 대표이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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