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남성접대부를 불러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박모(35)씨와 정모(24)씨 등 접대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월 3일 오전 3시께 청주 흥덕구 복대동 모 단란주점에 여성 4명이 찾아오자 정씨 등 접대부 2명을 불러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홀딱쇼'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주 하복대 일대에 음란퇴폐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유심 해킹 SKT, 과징금 1348억...피해 보상 노력으로 최악은 피했다 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시 엄정하게 대응"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안무 얼마나 완벽했길래?...美 생방송서 기립박수 받아 LG, 2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배당성향 하한선 60%로 상향 렉서스·토요타 안동 전시장·서비스센터 오픈...판매·서비스·부품 원스톱 제공 NOL, ‘여행 일정’ 서비스 선보여...여행 계획부터 예약까지 한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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