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모 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 용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움직이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학생이 지른 소리에 근처에 있던 학생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조치... 롯데손보 "평가자 주관 반영" 반발 한화그룹, 76명 신규 임원 선임...현장 중심 인재·1980년대생 발탁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익 726억, 12%↑...백화점 호조에 면세점도 흑자전환 유한양행, 1조 기술수출됐다 반환된 ‘YH25724’ 임상 재개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의결 김승연 회장, '준우승' 한화이글스 선수단·스태프에 '오렌지색 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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