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회계사를 사칭하며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11월께 H(42.여)씨에게 접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6차례에 걸쳐 4천만원 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실제 여관, 사찰 등을 전전하며 노동일을 하면서도 H씨가 백화점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회계사라고 속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조치... 롯데손보 "평가자 주관 반영" 반발 한화그룹, 76명 신규 임원 선임...현장 중심 인재·1980년대생 발탁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익 726억, 12%↑...백화점 호조에 면세점도 흑자전환 유한양행, 1조 기술수출됐다 반환된 ‘YH25724’ 임상 재개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의결 김승연 회장, '준우승' 한화이글스 선수단·스태프에 '오렌지색 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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