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운전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여객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에 2차례, 지난달에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인물이 또다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도 히로뽕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웅제약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 세계 최대 시장 중국 허가 뚫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광물 탈중국 이끈다...희소금속 생산·자원순환 드라이브 日 오사카경제대 교수·학생들 롯데 신격호 창업주 유산 둘러봐 대우건설, 울산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에 사과…"전 현장 특별점검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 가뭄으로 어려움 겪는 강릉 지역 시민 위해 생수 40만 병 지원 김동연 지사, 경기도청 공무원 3개 노조와 단체교섭 개시 상견례..."단일 교섭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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