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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항공기 30분 이상 지연 사전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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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항공기 30분 이상 지연 사전안내 '의무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1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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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가 30분 이상 지연·결항되면 문자, 전화 등으로 사전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13일 고시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됐지만 소비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출발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한다.

국내선은 대체편 제공 시 운임의 20% 이상,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시100~400달러, 대체편 미제공시운임환급과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몬트리올협약 등 국제조약 및 국내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했다.

승객탑승 후 이동지역내 장시간 대기를 금지한다.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 기준이다. 2시간 이상 이동 지역 내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제공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공동운항편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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