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공모하는 사례가 있다.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 후 다음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에게 고의사고 유발계획을 전달하고 함께 약속된 장소에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A씨는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 후 수익을 B씨와 분배했다는 점이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이미 전방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블랙박스에서 확인하고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운전자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 등을 CCTV에서 확인해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
SNS를 활용한 위조 진단서를 발급받는 보험사기도 발생했다.
브로커 C씨는 온라인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해 큰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유인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문의자들에게 뇌졸증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으며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에게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파일로 제공한 뇌졸증 위조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출력해 직접 날인 등을 한 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해 보험금 14억8000억 원을 편취한 허위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같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을 처벌대상임을 당부했다. SNS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로 10년 이하 징역을 처벌받게 된다.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담을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대출상담 등을 빌미로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SNS상 대출이나 고액알바 상담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브로커는 SNS상에서 대출·취업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자동차보험 사기를 공모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위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작해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한다.
광고내용과 무관하게 자동차 고의사고를 제안하거나 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후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니 상담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브로커의 제안에 넘어가 위조 진단서를 제공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중대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동조·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