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해 2025년 성과 평가와 2026년 이후 중점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이찬진 금감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포함해 약 180명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지난 6개월간의 ‘긴급 민생·시장 안정’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코로나19·고금리 여파로 부실화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새도약기금 설치했고 113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일괄매입·소각했다. 9월에는 역대 최대 신용사면 등을 집행해 채무조정 시작, 286만 명 재기를 지원하는 등의 효과를 냈다. 12차례의 간담회와 ‘10조원+α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 등 시장의 직접 수요에 대응한 민생 조치도 병행했다.
시장 리스크 관리에서도 6.27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급증 억제에 기여했다. 기업 관세 위기 대응 정책금융 투입,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가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등 공정 질서 확립을 실행했다. 이와 함께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지방금융 우대, 은행 자본규제 완화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제 시행 등 생산적 자금조달 체계 전환 기반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시장도 코스피 4000 돌파로 화답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2026년부터 3대 금융개혁을 본격화한다. 먼저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매년 30조 원씩 총 150조 원 공급하는 한편,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반도체·이차전지 등 7대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지역금융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목표를 기존 40%에서 2028년 45%까지 상향한다. 기후금융은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 기반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혁신해 은행과 증권사의 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권과 함께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제기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 또 코스닥의 신뢰 및 혁신 제고방안을 통해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한다. 토큰증권(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등 자본시장을 위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유인에도 나선다.
포용적 금융은 긴급지원을 넘어 구조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청년·취약계층 대상 3~6% 금리를 제공한다. 능력보다 가능성을 심사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통해 4.5% 금리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4.5% 금리를 제공한다. 채무조정 이행자 소액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한다. 성실상환자 해당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15%대→6%대로 완화한다.
중‧저신용자 제도권 금융접근성도 높인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방식의 제도권 신용대출인 ‘크레딧-빌드업’을 구축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 출연규모 확대 등 공적 인프라로서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복위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 등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관행 근절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한다. 또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 햇살론 카드 신설을 통해 연체자의 정상 복귀에 속도를 높인다.
또한 신뢰받는 금융은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보호를 축으로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 여신관리체계고도화,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에 대해 일관된 기조로 관리한다. 내부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장치 강화와 합동대응단 상시화 및 제재의 공정성 투명성을 개선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실행체계를 선진화한다. 자사주, 합병, 쪼개기 상장, 공시 등 제도개선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공정한 주주보호의 원칙도 세워나간다.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 및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고도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근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말 17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치매머니 신탁 활성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확대, 마이데이터 AI기반 금리인하 자동 청구, 미성년 카드발급 확대, 전자금융 규율 개편 등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정책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규제 개선과 금융권 경쟁력 제고를 병행하겠다”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