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셋톱박스 수거 문제로 소비자와 통신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소비자는 셋톱박스를 반납했는데 통신사는 수거 내역이 없다며 장비 임대료 등을 부과하는 게 늘상 반복되는 문제다.
현재로서는 셋톱박스 수거에 대해 문서화된 절차가 없다 보니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역으로만 확인이 가능할 뿐이다. 그마저도 없을 경우엔 기억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보니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수증 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증이라는 문서를 통해 통신 소비자 보호는 물론 통신사들 역시 누락 없이 셋톱박스 등의 기기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셋톱박스 등 임대장비 인수증 도입...소비자-통신사 윈윈
인터넷이나 인터넷TV, 전화 등 상품을 이용할 때는 모뎀과 무선공유기, 셋톱박스 등 임대장비가 필요하다.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이들 장비의 반납도 완납돼야 하지만 수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한 통신사의 인터넷과 TV 등 결합상품을 이용한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한 모(남)씨도 임대장비 수거로 통신사와 진통을 겪었다.
상품을 해지하며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임대장비는 경비실에 맡기면 택배기사가 찾아갈거란 안내를 받고 따랐지만 두달여 후 장비 위약금으로 30여만 원이 통장서 빠져나간 것.
경비실에 장비를 맡겼다는 한 씨의 주장에 통신사 측은 택배기사가 방문했으나 임대장비가 맡겨져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며 반박했다.
이처럼 통신사에서도 제때 확인이 안돼 해지가 누락되거나 뒤늦게 기기값을 청구하는 식이다. 뒤늦게 장비 임대료 외에 추가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은 통신사 측에 책임을 묻고 있다. 통신사가 해지를 방어하기 위해 고의로 셋톱박스 등 임대장비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일고 있다.
통신사도 억울한 면이 있다. 소비자가 깜빡하고 임대장비를 보내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돼 손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기 때문. 또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임대장비 수거는 하청업체서 담당하다 보니 수거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통신사와 소비자 양측 모두 증빙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셋톱박스 등 임대장비를 수거할 때 인수증 발부 등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