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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팔짱만-통신] '무제한 요금제', 당국 면죄부 받고 무제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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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팔짱만-통신] '무제한 요금제', 당국 면죄부 받고 무제한 활개
  • 특별취재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7.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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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사용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해 부당광고 시정을 받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무제한이라고 표현할 경우 제공되는 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도록 강화하는 선에서 관련 논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실제 판매현장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란 지적이다.

통신 판매점에서는 제공되는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제한’만 강조하며 요금제 가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소비자가 직접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의 무료통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지 않고 '무제한'이라는 표현에만 기존대로 의지한다며 느닷없는 사용 정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광고에서도 여전히 '무제한'이라는 명칭은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통화·데이터(문자는 제외) 등을 광고할 때 사용한도·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조건으로 '무제한' 표현 사용을 허용했다.

공정위에서는 요금제 명칭에서 '무제한'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광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요금제에 대한 이해가 더 복잡해졌을 뿐 소비자에게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소비자라면 또다시 무제한 요금제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도 여전히 고가의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했다 느닷없는 이용정지를 당했다는 소비자 민원은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무제한’ ‘무한’ 등 표현을 ‘기본제공’이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등 대처하는 모습을 칭찬해야 할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무늬만 무제한인 요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부처는 형식적인 조치 후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는 모양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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