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OIT의 경우 공기 중에서 쉽게 소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유해물질인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비해 흡입독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2대를 대형 체임버 내 설치해 풍량을 최대로 설정, 5일간 가동하며 OIT 방출 실험을 했다. 1천600cc 중형 자동차 내에 에어컨 필터를 장착한 뒤 최대 풍량으로 8시간 가동하면서 OIT 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필터 내 OIT 함량의 변화는 컸지만 체임버 및 차량 내 OIT 농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공기청정기의 OIT 농도 정량한계는 0.0001∼0.0004mg/㎥, 차량의 경우 0.0012~0.0047mg/㎥다. 실험 결과 체임버 내 OIT 농도는 0.0004∼0.0011mg/㎥, 차량 내의 경우 정량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사용환경에 따라 위해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초기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환기를 자주 할 경우 위해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로 OIT 함유 필터를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참여로 이뤄지는 위해성 평가는 앞으로도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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