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행사에서 호텔명을 잘못 표기해 판매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표 모(남)씨는 지난 7월 초 베트남 출장을 떠나며 모두투어를 통해 호치민 2박과 하노이 1박 호텔을 예약했다.
호치민 공항에 도착한 후 현지 지인과 함께 예약 바우처에 명시된 주소로 SUNNY 호텔을 방문한 표 씨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다고. 호텔 측에 여권을 제시했으나 예약이 안 돼 있다고 했다는 게 표 씨 주장이다. 바우처에 적힌 주소는 맞았지만 그곳 호텔명은 SUNNY가 아니었다.
호텔 직원이 근처에 있다며 알려준 SUNNY 호텔도 NEW SUNNY로 이름이 달랐고 예약도 안 돼 있었다.
결국 지인이 소개시켜 준 호텔에서 이틀간 묵을 수밖에 없었다고. 다행히 하노이에서 예약한 호텔은 별 문제 없었다.
표 씨는 한국으로 귀국해 모두투어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호텔에서 당시 표 씨가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난처해했다. 다만 표 씨의 주장을 감안해 예약했던 현지 호텔에서의 2박 비용인 약 4만7천 원을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표 씨는 “모두투어 측이 현지 호텔의 입장만 듣고 문제가 된 비용만 환불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잘못된 호텔명으로 다른 숙소로 이동하고 묵으면서 추가로 든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SUNNY호텔이 명칭만 변경됐을 뿐인데 온라인에서 업그레이드가 지연돼 오해가 빚어진 일”이라며 “호텔 측에서는 표 씨가 방문하지 않아 룸이 빈 상태였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표 씨가 묵지 않은 점은 사실이므로 환불을 해드리기로 결정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약 바우처 등에 표기된 비상연락망이나 미리 여행사 고객센터 연락처를 입수해 두고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예약한 업체에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대로 호텔을 옮길 경우 이를 입증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