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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덜덜 떨어 구토 차멀미, 리콜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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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덜덜 떨어 구토 차멀미, 리콜 왜 안돼?
'안전 결함' 인정 못받아...탑승자만 생고생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9.16 08: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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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차에서 공명음과 진동이 심해 고통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공명음과 진동은 안전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조사들의 처분(?)에만 오롯이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박 모(남) 씨는 신차로 구매한 SUV 차량의 진동과 공명음이 너무 심해 온 가족이 멀미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정차시 뒷자석에 앉아있으면 경운기를 탄 것처럼 심한 진동이 왔다. 운전석은 다리에 진동이 전달돼 다리저림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항상 진동과 공명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할 때는 조용하다가 날씨가 추워질 수록 심해졌다.

AS센터에 가봐도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박 씨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가족을 위한 차라고 해 구매했는데 아기는 커녕 어른들도 제대로 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김 모(남)씨 역시 핸들과 운전석 등에 실려오는 진동 탓에 고생중이다.

소형 신차를 구입하고 400km를 운행한 시점부터 시작된 진동 원인은 엔진, 트랜스미션 등이 떨리는 현상 탓인 걸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조사 고객센터 측은 3기통 엔진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정비소 직원 역시 "본사 기술팀이 와도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기술팀장도 이런 하자는 처음이라며 같은 말만 반복해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진동을 감수하고 차를 운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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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중인 차량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진동, 공명음 등으로 인해 지하철 소음 수준인 80dB의 수치를 보였다.

공명음이란 쉽게 말해 차 안에서 귀가 멍멍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진동과 공명음 때문에 멀미와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간헐적으로 다리가 떨리기도 한다. 

운전자는 이런 여러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공명음과 진동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사항 결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 '리콜'은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 등 제조사가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행 안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함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동이나 소음 문제는 소비자가 고통을 느끼지만 감성적인 요소로 분류돼 반복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리콜 명령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진동과 공명음 문제는 안전사항 결함이 아니어서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진동, 공명음의 경우에도 리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고 그로 인해 안전상에도 분명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한 소비자는 "진동, 공명음이 심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탑승자들이 모두 어지러움증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이걸 개인 차이라며 외면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며 "특정 차종에서 문제가 집중된다면 리콜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공과 공명음 문제로 논란을 빚은  '올 뉴 카니발'에 대해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는 올 2월 교체 부품 등 무상수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차량은 겨울철 공회전 상태서 정상 차량보다 심한 진동과 소음이 내부로 전해지면서 공명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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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4nmf@gmail.com 2016-09-17 09:22:22
소음과 진동에 관한 기사에 기본적인 주파수 분석정도는 App으로 가능한데 없는것이 비 전문가이거나 무성이한 기사인것 같습니다.

엣지없다 2016-09-16 09:29:19
sm5디젤이 정차시 공명음은 넘버원이죠...이넘의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안해줌...그러다 디젤엔진 안팔리니 sm3에 넣어다가 이젠 sm6에 넣고 있으요... 르삼 서비스 받아보면 수입차 아우디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아요.. 부품 무상교체는 절대 불가능한... 미친회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