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최신호 카탈로그에서 2년 전 제조된 에어컨을 판매해 분쟁이 발생했다.
카탈로그 내 상품 설명에 제조일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소비자 지적에 업체 측은 “카탈로그에 싣는 상품 설명은 기업의 재량”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카탈로그에 반드시 어떤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기준이 소비자와 업체 간 다르다 보니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유명홈쇼핑업체의 7월호 카탈로그를 보고 에어컨을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고 호소했다.
최근 부품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판매처 고객센터로 문의하던 중 김 씨는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가 구매한 에어컨이 지난 2014년 2월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
최신호 카탈로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어서 당연히 최신형 에어컨인줄로 철석같이 믿었다는 김 씨. 홈쇼핑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판매용 책자에는 제조년월일을 꼭 쓰지 않아도 되며 카탈로그 내에 쓰지 않은 자세한 상품 설명은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다”며 면피했다.
김 씨는 “같은 페이지에 2016년 생산된 신형 에어컨들과 함께 있었다. 구입한 지 2주된 에어컨이 2년 전 생산된 제품이라니 기가 막힌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측은 카탈로그는 지면상 한계가 있어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가격, 특징, 크기 등 상품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조일이나 출시일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카탈로그에 지면의 한계로 정보를 다 제공할 수 없으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라고 돼있다”며 “따라서 카탈로그 내 상품 설명에 ‘자세한 상품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거나 상담실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탈로그는 광고‧선전에 목적이 있고 꼭 어떤 사항을 표기해야만 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상품 설명에 대해서도 업체의 재량에 따르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언제 생산했는지, 언제 출시했는지 여부가 안전 등의 면에서 소비자한테 꼭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카탈로그 내에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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