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해 제조한 ‘웰빙환’과 ‘장조은’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의 '웰빙환'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 '뷰티웰빙'이다. 회수 대상은 웰빙환의 경우 2017년 7월31일부터 12월6일 사이 날짜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장조은은 2016년 1월5일부터 7월12일 사이 날짜로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느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승진...허철홍, GS엔텍 대표 선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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