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이광구)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인 매각 공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됐다.
그동안 유럽과 싱가포르, 미국 등 세계 각지를 돌며 투자설명회에 나서고 3년이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면서 임기 내 민영화 의지를 불태웠던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숙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지 이목을 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공동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약 51% 중에서 30%를 올해 안에 분할 매각 방식으로 팔기로 결정하고 오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지분 4% 이상을 확보한 투자자, 우리은행장 선임 참여 권한
공자위가 발표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은행 총 매각 물량은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보유 지분 48.09%(소수지분 매각시 부여한 콜옵션 이행 위한 2.97% 제외) 중 30%다.
투자자 1인당 살 수 있는 물량은 최소 4%, 최대 8%로 최소 물량의 경우 이미 보유한 물량도 포함한다. 기존 2% 보유주주는 추가 2% 입찰을 할 수 있다. 최대 입찰 물량은 신규 물량인데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10%를 넘을 때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자 1인당 살 수 있는 물량은 최소 4%, 최대 8%로 최소 물량의 경우 이미 보유한 물량도 포함한다. 기존 2% 보유주주는 추가 2% 입찰을 할 수 있다. 최대 입찰 물량은 신규 물량인데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10%를 넘을 때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4~8%의 지분을 다양한 과점주주에게 팔고, 지분 4% 이상을 확보한 투자자는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파견,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공자위는 매각공고 이후 다음달 23일 투자의향서 접수를 받아 11월 중 입찰을 마감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일정을 마무리 짓는 다는 방침이다. 만일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 물량이 30% 미만인 경우 매각 여부를 공자위가 결정한다.
◆매각 예정가격=입찰 마감 직전 결정, 진성투자자=미공개 원칙
우리은행 매각 예정가격은 입찰 마감 직전에 공자위를 개최해 설정되며, 입찰 마감일 당일의 종가와 일정 기간의 주가 흐름, 매도자 실사 결과, 매각성사 가능성과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의 변수를 고려해 확정될 예정이다. 진성투자자도 매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최종적으로 매각에 성공하면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즉시 해지된다. 다만 예보에는 잔여지분(공적자금) 관리 기관으로서 관리 책무도 있기 때문에 최소 범위에서 우리은행과 별도 약정을 맺고 비상무이사를 추천한다.
현재 우리은행의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6명, 예보 추천 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창현 공자위 위원장은 "공자위는 우리은행 매각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데 전원이 의견을 함께 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과 미룰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공자위원들은 과점주주 매각방식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며 신속한 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도 이뤄 낼 수 있는 면영화 3원칙 달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성공하게 되면 정부의 경영 불개입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과점주주들이 국내외 유수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은행 기업문화에 부합하는 CEO 승계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우리은행의 민영화 시도는 1년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5월 중순 아랍에미리트(UAE)와 런던에서 소수지분 매각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등 중동계 국부펀드와 지분 매각 협상을 벌였다.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 협상에 나섰으나 연일 계속되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국부펀들의 해외 투자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민영화가 무산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