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을 떠났다가 가품이나 하자 있는 물건을 구매했다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정확한 물품 하자나 가품으로 판명나면 환불이 가능하다. 시일이 지나면 환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결제한 대리점이나 온라인몰 보다는 해당 여행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최 모(여)씨도 태국 패키지 여행서 96만 원에 구매한 은팔찌와 목걸이가 단 돈 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품이란 사실을 알고 기막혀했다.
지난 8월 하나투어 대리점을 통해 3박5일 일정의 90만 원 상당 태국 파타야 패키지 여행을 결제했다는 최 씨. 현지에서 가이드의 소개로 친구들과 함께 보석상을 방문해 40만 원 짜리 은목걸이와 28만 원짜리 은팔찌 두 개를 총 96만 원에 구매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목걸이와 팔찌를 본 지인으로부터 저가 제품같단 이야기를 듣고 금은방에 갔더니 돈 만원 밖에 하지 않는다는 감정을 받았다고. 몇 군데의 금은방을 돌았으나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하나투어 대리점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고객센터에 5차례나 전화해도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최 씨 주장이다.
최 씨는 "팔찌 값만 현지서 지불하고 목걸이 값은 돌아와 이체해주기로 했는데 웬일인지 거기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파타야 그 보석상에서 반지 하나에 1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할머니도 있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대충 속여 판매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해당 내용으로 고객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입장을 보내왔다.
물품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수령후 한달이내에 가능하지만 단순 변심이나 물품 사용 혹은 훼손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물품 하자에 대한 내용도 고객 입장과 함께 현지 가이드 및 쇼핑센터 확인 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쇼핑 물건의 환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동종업계 관계자도 "패키지여행으로 가이드의 추천을 받은 곳에서 구매한 제품이 가품 등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판명날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귀금속의 경우 시기나 지역에 따라 시세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수준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거나 단순변심인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