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S7 등 휴대전화 단말기에 적용한 방수 기능과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광고에서 내세운 화려한 방수 기능을 믿었다 침수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사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이용자 과실이라며 일축했다.
최근 계곡을 찾은 부산시 연제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갤럭시S7 엣지의 방수기능을 믿고 휴대전화를 든 채 물놀이를 했다. 물놀이 후 액정이 나가고 통화음이 잘 들리지 않았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라 유상수리를 안내했다. 센터 직원은 수심 1미터에 30분간 담궈도 괜찮지만 물 수압에는 약하며, 가만히 빠졌을 때는 30분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정읍시에 사는 강 모(남)씨 역시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의 광고를 믿었다 낭패를 겪었다. 방수 기능을 테스트해 볼 요량으로 물 깊이 10cm 이내에 5초 정도 담갔다가 촬영을 해봤다. 첫 촬영은 괜찮았지만 두번째부터 단말기는 먹통이 됐다. 서비스센터 측은 갤럭시S7 엣지는 생활방수폰이라서 땀이나 비 정도에만 방수가 된다며 교환을 거절했다.
오 씨와 강 씨 모두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가만히 빠뜨린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린지....방수폰이라고 광고해놓고 침수되면 소비자 책임이라니 엄연한 허위광고"라며 "물 수압에도 약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조건이라니 너무 모호한 기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사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품 설명서에는 '갤럭시S7 엣지는 국제 보호규격 IP68 등급으로 수심 1.5m깊이에서 30분간 방수가 된다. 방수가 필요한 상황일 때 배터리 덮개 및 외부 커넥터 연결 잭 덮개를 잘 닫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품이 파손되거나 충격을 받으면 덮개가 열릴 수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든 부품이 제대로 조립돼있는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고, 고객 과실로 인한 침수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며 "국제 기준에 따라 방수 피해가 있을 시에 대한 규정을 명기하는 것은 전 국가에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주의사항과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한 채 이용하면 충분히 방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비가 오는 날에도 거리에서 부담없이 폰을 조작할 수 있고, 샤워를 할 때도 수증기 때문에 폰이 젖을 걱정 없이 마음껏 노래를 틀어둘 수 있으며, 기기에 실수로 음료수를 쏟았더라도 물로 닦아내는 청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