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물티슈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하고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영·유아물티슈 15개 항목, 일반물티슈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 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는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0건, 2016년 6월 48건(총 21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 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됐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 한다.
조사대상 27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26개 제품은 화장품법 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했으나, 1개 제품은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물티슈 제품 사용 시 ▲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할 것 ▲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물티슈 외에도 시중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 시행일(‘15.8.11.)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동 물질이 사용됐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구입 시 전성분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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