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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3년인 노트북 SSD, 내장되면 1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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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3년인 노트북 SSD, 내장되면 1년 뿐
단품으로 사면 3년 보장, 내장부품일땐 확 줄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9.13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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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작년 1월 말 구입해 2월부터 사용한 삼성전자의 노트북이 작동하지 않았다.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SSD(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보조기억장치) 문제인 것을 알게 됐다.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 부품과 윈도우 재설치 비용으로  총 14만 원 정도가 청구됐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해 교체해도 된다는 기사 말에 인터넷에서 찾던 중 삼성 SSD 보증기간이 3년이란 사실을 알게 된 오 씨. 보증기간이 잘못 적용됐다 싶어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하자 "같은 제품은 맞지만 노트북에 장착되면 완제품으로 출고돼 보증기간이 1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노트북 장착을 이유로 무려 2년이나 축소된다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2014년 구입한 LG전자의 노트북 고장원인이 SSD라며 교체안내를 받았다. 단품 보증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어 SSD 제조사인 SK하이닉스 측에 문의하자 예상밖의 답이 돌아왔다. OEM방식의 위탁생산된 제품으로 노트북 무상보증 기간을 따라 보증기간은 1년이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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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들이 SSD의 무상보증기간을 단품과 설치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설치가 기본인 부품인데 보증기간이 다른 점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SSD 등 제품을 단품으로 구매하면 3년의 무상보증기간을 적용하지만 노트북, 데스크탑 등에 설치된 완제품 형태로 구매했을때는 1년의 무상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SSD 제품의 경우 단품으로 구매하더라도 컴퓨터, 노트북에 설치하기 마련인데 단품은 3년이 보장되고 완제품으로 샀을 경우 1년만 보장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가장 가까운 일선에서 소비자들과 접하는 서비스센터마저 "원래 그러한 규정이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내용의 답으로 소비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증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이유는 SSD와 노트북의 시장경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SSD 제품은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3년의 무상보증을 하고 있고 심지어 5년을 보장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편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SSD 부품에 대한 정확한 무상보증 기간 명시가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노트북 완제품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노트북에 장착된 SSD의 경우 부품 중 하나인 탓에 노트북 완제품 무상보증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SSD는 시장경쟁이 치열해 무상보증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적용된다. 반면 노트북에 들어간 부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마더보드만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나머지는 1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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