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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진해운 '책임' 원칙 고수...협력기업·화주는 '최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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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진해운 '책임' 원칙 고수...협력기업·화주는 '최우선' 지원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09.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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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진해운에 선적된 화물은 한진해운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한진해운의 협력기업과 화주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등이 참석해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협력기업, 화주에 대한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진해운이 기업 회생 절차(8월 31일)를 신청한 이후 줄곧 '기업 책임론'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이 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협력 기업과 화주 피해 등이 예고되는 만큼,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취급해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결정했다.

먼저 이번 한진해운 사태로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중인 금감원은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화주들에 대한 만기연장 거부나 갑작스러운 한도축소 및 추가 담보행위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화주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마무리하고, 주거래은행이 협력업체, 화주 등과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본점에 특별대응반을 설치한데 이어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 정책금융기관 인력(2명)을 파견해 현장반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와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응반을 통해 애로사항 중 신규 자금 지원요청 17건이다. 이 중 12건에 대해 50억 원의 자금지원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한 지원(16억 원)도 진행중이다.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신청은 총 9건, 29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8건에 대해 287억 원 규모의 지원이 완료됐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원에 시차가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화주들의 눈높이에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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