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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안'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11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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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안'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11종 회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9.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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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긴급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총 11종에 대해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가 결정됐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한다.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알리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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