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수영구에 사는 A씨(40대, 남)는 지난해 5월 말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의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천200만 원을 지급했다. 현지 출국 후 상대 여성과 30분 이상 대화가 진행되자 결혼중개업체는 만남을 중단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600만 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해 입금했다. 그러나 중개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상대 여성의 정보는 부정확했고 이후 계약 조건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추가비용 요구 등 문제가 생겨도 보상 받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3천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20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구제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의 순이었다.
중개수수료와 소요경비 등 국제결혼중개 비용은 평균 1천100만 원 이상이었다. 소개받은 이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비용 요구 등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영수증·사진‧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