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 모(여)씨도 최근 편의점을 이용하다 표시가격과 결제가격이 달라 혼란을 겪었다.
미니스톱에서 아이스크림커피 2잔을 구입하게 된 박 씨. 분명 메뉴판에는 하나당 1천500원이라고 가격이 쓰여 있었지만 막상 계산을 하려고 하자 2천 원으로 계산이 됐다.
가격이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500원이 인상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격이 바뀌었다면 미리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 씨의 지적에 점주는 자신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박 씨는 “내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변경된 가격이 적용되지 않은 메뉴판 그대로 상품을 판매했을텐데 한 개인에게는 단돈 500원이지만 편의점을 이용하는 수많은 구매자들을 감안하면 적지 않을 금액일텐데 단순 실수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관계자는 “가격이 인상된 당일 오후 3시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소프트 아이스크림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잘 판매되지 않는 점포도 있다보니 경영주가 미리 체크를 못하고 첫 상품 판매 시 가격 변동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품 가격이 변경되면 본사에서 새로 메뉴판을 각 지점에 보내는데 점주가 미처 메뉴판을 교체하지 않아 생긴 착오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영업지도 사원이 일주일에 평균 2번은 각 지점을 방문해 관리하기 때문에 점주의 착오로 가격 변동 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점이 일부 있더라도 오랜 기간 지속되진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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