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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환불, 박스 있으면 990원 없으면 1500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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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환불, 박스 있으면 990원 없으면 1500원...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0.12 08: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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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을 빚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환불 규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소비자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아모레퍼시픽은 메디안 치약 환불 및 교환을 진행 중이다. 업체 측은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가까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박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바코드에 찍히는 ‘판매 가격’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박스가 없거나 쓰다만 제품은 오히려 판매가보다 높은 ‘기준 가격’을 적용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아모레퍼시픽의 환불 규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28일 메디안 치약 4개를 환불받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방문했다. 환불 후 영수증을 살펴보니 4개 중 1개는 1천500원에 환불이 됐지만 나머지 3개는 모두 990원에 환불이 돼 있었다.

큰 금액도 아니라 별생각 없이 넘겼다는 김 씨는 다음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대형마트에서 환불받은 지인은 모든 제품에 1천500원을 적용받은 상태였다.

환불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진 김 씨는 슈퍼마켓 직원에게 문의했고 "박스가 있는 1개 제품의 경우 바코드를 찍을 수 있어 판매 가격인 990원을 환불해 준 것이며 나머지 3개 제품은 박스가 없거나 쓰다만 치약이기 때문에 기준 가격인 1천500원을 적용했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이 내용을 사전에 안다면 누가 박스에 제품을 담아가겠나. 새 제품이라도 박스를 버리고 치약만 가져가서 환불을 요청하지 않겠나”라며 환불 정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대형마트에서 환불을 받은 지인의 경우 박스가 있건 없건 1천500원으로 처리돼 기준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고.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상품을 회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매한 가격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박스가 있는 경우 바코드로 판매 가격 확인이 가능해 해당 금액을 환불해주면 되지만 박스가 없는 제품은 판매가를 알 수 없으니 일괄적으로 용량에 따라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환불 처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기준 가격으로 환불을 받기 위해 박스를 버리고 치약만 가져와서 환불을 요구해도 소비자의 판단을 존중해 처리하고 있다고. 다만 판매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항상 낮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마다 환불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센터를 통한 직접 환불이 아닐 경우 유통 채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모레퍼시픽에서 규정을 내놓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채널에서 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각 유통 채널을 통해 환불을 받은 소비자 가운데 불만족한 경우 아모레퍼시픽 측으로 직접 문의 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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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코리아 2016-10-14 17:52:01
소비자의 권리를 찾읍시다!
보이콧코리아에서 보이콧합시다! 여러분!!

고고싱 2016-10-14 01:02:47
이기사 오타 많네요 1500원이랑 990원바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