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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1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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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1개 퇴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0.2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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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3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를 시장에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방행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용품 중 위해 우려 제품 606개를 수거해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은 11개 제품은 탈취제(1개), 코팅제(1개), 방청제(1개), 김서림방지제(1개), 물체 탈·염색제(1개), 문신용 염료(6개) 등이다.

문제가 된 제품들에는 납이나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특히 캉가루의 ‘오더 후레쉬’에서는 IPBC가 기준치를 178배 초과한 0.143%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보 표기를 누락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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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jpg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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