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비용부담없이 무를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오는 28일 우리, 하나, 한국씨티, 대구, 제주은행이 시작한 뒤, 31일부터는 농협, 신한, 산업, 기업, 국민은행 등 10개 은행이 시행하고 SC제일은행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14일의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4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며, 계약을 철회하면 해당 은행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CB)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다만, 14일 이내에 대출금과 제반 비용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등으로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를 포함해 100만원 가량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제반 비용이 없는 만큼 별도의 수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은 철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한 은행당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는 한 달에 1번으로 제한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은행을 시작으로 12월부터 보험,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권(상위 20개사)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대출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금리와 수수료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신뢰도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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