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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을 1만7천원으로 표기 실수...상품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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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을 1만7천원으로 표기 실수...상품 줘야하나?
판매 곤란할 경우 바로 알리고 환불하면 책임없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0.3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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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 요소 중 하나가 가격이다. 최근 온라인몰에서 가격 표기 오류가 빈번하게 벌어지다보니 가격 게시에 대한 책임을 업체 측에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까?  

서울시 신림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최근 온라인몰을 통해 저렴한 코트를 발견했다. 당시 1만7천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정 씨는 가족들에게 선물도 할 겸 기쁜 마음에 3장을 주문했다고.

하지만 몇 시간 뒤 업체측으로부터 “담당자 실수로 금액이 잘못 올려져 주문을 취소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상품공급자가 17만 원의 가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0을 하나 빠트리는 실수가 벌어졌다는 설명이었다. 

구매 당시 표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3일 안에 환불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보상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업체 관계자는 “주문 고객들에게 미리 고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가격 오류를 알렸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문취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비슷한 문제는 서울시 삼성동에 사는 김 모(남)씨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 씨는 대형온라인몰을 통해 남성정장을 구입했다. 당시 1만2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상품 가격을 보고 주문을 신청한 김 씨는 3일이 지난 뒤 가격표기 오류(실제 가격 12만 원)로 구매취소를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됐다고.

김 씨는 “판매자 실수로 일방적인 주문취소를 당한 것도 억울했지만 잘못 표기된 가격으로 3일이나 판매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 현저한 가격 차이 발생...수정 전 가격으로 상품 지급 의무 없어

수천, 수만개의 제품들이 판매되는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몰에서의 가격표기 실수는 빈번하게 벌어진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판매처 측에 표시가격대로 제품을 공급토록 규정에 따라 강제할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법 18조2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현저한 가격차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품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가격표기 오류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빠른 환불 처리를 한다면 소비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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