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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온라인 대여, 부당거래 조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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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온라인 대여, 부당거래 조건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0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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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거부=소비자 A씨는 2015년 5월20일 온라인으로 아기침대를 3개월 대여하기로 하고 6만 원을 결제했다. 침대를 받아보니 공간을 많이 차지해 바로 청약철회를 통지하니 업체에서 침대는 수거해 갈 수 있으나 약관상 청약철회 불가를 이유로 대여료는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중도해지 제한=소비자 B씨는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아기침대 2개를 6개월 대여하기로 하고 총 18만 원을 지불했다. 3개월 동안 침대를 사용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관을 이유로 침대를 반납해도 잔여 대여료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고가임에도 사용기간이 짧은 유아용품의 온라인 대여가 증가하고 있으냐 부당한 거래 조건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42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7개(40.5%) 업체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12개(28.5%) 업체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업체는 이용약관과 이용안내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달랐고 아예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여업체의 66.7%가 1개월 이상 장기대여 시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조사 대상 42개 업체 중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 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 업체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아용품 사용기간과 자신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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