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된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시 소재)의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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