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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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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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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허가 시설에서 홍삼농축액을 제조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된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시 소재)의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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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29일까지이며, 판매원은 백제홍삼주식회사(서울 송파구 소재)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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