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개발과 관련해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의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개발 관련 금융권 불법대출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비리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엘시티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비리가 검찰조사에서 밝혀지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BNK금융그룹은 엘시티PF에 자회사인 경남은행 551억 원, 부산은행 781억 원 등 총 1천332억 원을 '이자후취'라는 조건으로 빌려줬다. 이번 '이자후취' 방식은 대출이자를 매달 내지 않고 3개월이지나 한꺼번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대주단에서 유일하게 BNK금융그룹만이 제공했다. BNK금융그룹내 부산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기도 했다. 부산은행은 자본금 3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회사(SPC)인 해운대LCT관광리조트가 설립되는 2008년 직접 지분 6%를 사들인 바 있다.
또한 엘시티가 군인공제회에 3천 345억 원을 연 이자 11.7%로 진 빚(원금 및 이자 총 3천550억 원)을, 차환할 수 있게 2014년 10월 3천800억 원(이자 8.18%)을 빌려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외형상 대출과정에서 불법이나 PF 부실 등 손실은 드러나지 않아 은행 대출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특혜나 불법대출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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