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는 심의기관의 판정을 근거로 소비자가 멘 배낭의 까슬한 벨크로 원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소비자는 제조사 주장처럼 원단이 외부영향으로 뜯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쭈글쭈글해진 것이라고 맞섰다.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4월경 노스케이프 매장에서 4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재킷을 한 벌 샀다.
10월 초에 서너번 입은 후 호주머니 주변이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든 상태를 발견했다는 김 씨. 처음에는 자신이 재킷을 입은 채로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을 잘못 지나다 생긴 흔적으로 생각했다고. 그런데 재킷 등부분도 같은 형태로 오그라든 것을 보자 원단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옷을 산 매장에 가 항의하니 본사로 보내 검토한 후에 환불이나 AS 여부가 결정될거라고 말했다.
본사로 재킷을 보낸 지 20일쯤 지난 뒤 매장에서 AS가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수선비는 유료로 부담해야 했고 본래의 흰색이 아닌 남색으로 수선을 제안했다. 납득하기 어려워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원단은 하자가 없으며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유료로만 수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스케이프 측은 소비자가 수선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제3기관에 심의한 결과 재킷 원단에는 이상이 없으며 외부에 스치면서 원단 올이 걸려 뜯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정받았다"라며 "책임 소재도 소비자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킷 위에 착용한 타사 배낭의 일명 찍찍이로 불리는 밸크로 원단 때문에 옷감이 상했다는 주장이다.
흰색 제품에 남색 원단을 제안한 것은 이 제품 양 어깨에 남색 배색 디자인이 있어 등판에 남색이 어우러진다고 판단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고객이 원한다면 당연히 흰색 원단으로 AS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패션그룹형지는 지난 6월 말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케이프를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매장은 철수했어도 형지의 타브랜드 매장에 방문해 AS를 요청하면 패션그룹형지 고객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 A X ㅋLㅈl노ㅂLㅋrㄹr
◆가입Event 첫입금+10%+2만point 지급!!◆
♥나눔로.또 당첨금 최대 1천만원♥
♥ㅍr워볼 당첨금 최대 500만원♥
♥출금대박이벤트 최대 500% 보너스지급!!!♥
●매일첫입금 8% 재입금 5% 뽀너스지급!!●
●오링 8% 본전찾기 30% 추가지급!!●
●주말입금 2만point 지급!!●
♥6년간 무사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