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전자, 중남미 AI 가전 판매량 40%↑...'비스포크 AI 콤보' 매출 80% 늘어 삼성카드,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상무 3명 승진 삼성자산운용, 임원인사 실시…부사장 1명 승진 삼성증권, 정기 임원인사 단행…부사장 1명·상무 4명 승진 동아제약 '오쏘몰', CU·GS25에서 '오쏘몰 이뮨 1일분' 출시...소비자 접점 확대 삼성화재,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 4명·상무 7명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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