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입원 불필요" 보험금 거절...입원치료 적정성 놓고 실손 분쟁 격화 골절로 ‘여행 제한’ 진단서 냈지만 취소 수수료 부과한 이스타항공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KB·삼성 대폭 늘고 신한·우리 감소 삼천리그룹, 매출 10조 목표 달성률 60% 그쳐…신사업 성과 미미 【분양현장 톺아보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학군 중심지 패션업체 재고자산 일제히 증가...F&F·신세계인터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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