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먹는다는 소비자가 최근 도시락을 먹던 중 뾰족한 플라스틱 이물을 발견하고 식겁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자진신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는 불신을 감추지 못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입원 불필요" 보험금 거절...입원치료 적정성 놓고 실손 분쟁 격화 골절로 ‘여행 제한’ 진단서 냈지만 취소 수수료 부과한 이스타항공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KB·삼성 대폭 늘고 신한·우리 감소 삼천리그룹, 매출 10조 목표 달성률 60% 그쳐…신사업 성과 미미 【분양현장 톺아보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학군 중심지 패션업체 재고자산 일제히 증가...F&F·신세계인터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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