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브랜드 정수기 누수로 시커멓게 썩은 마루.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정수기를 설치했다가 주방 마루가 썩는 피해를 입었다. 설치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설치 당시 배관을 짧게 잘라 붙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 씨는 “명백히 업체 측 설치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인데도 ‘책임이 없다’며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화가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화이트 생크림 파이에서 프리미엄 디저트까지…몽쉘의 30년 변신사 GC녹십자, 지난해 매출 1조9913억 원…사상 최대 크래프톤, 주한인도대사와 기술 협력·투자 확대 논의 스텔란티스코리아, ‘2025 스텔란티스 어워드’ 개최 락앤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택플로우' 론칭 애경산업, 지난해 영업이익 211억 전년比 54.8%↓…중국 시장 부진 탓
주요기사 화이트 생크림 파이에서 프리미엄 디저트까지…몽쉘의 30년 변신사 GC녹십자, 지난해 매출 1조9913억 원…사상 최대 크래프톤, 주한인도대사와 기술 협력·투자 확대 논의 스텔란티스코리아, ‘2025 스텔란티스 어워드’ 개최 락앤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택플로우' 론칭 애경산업, 지난해 영업이익 211억 전년比 54.8%↓…중국 시장 부진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