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올 여름 홈쇼핑에서 구입한 유명 브랜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관 시공 시 벽을 뚫기 어렵다며 쥐가 파먹은 듯이 창틀 모서리에 구멍을 내버린 것. 설치 당시 일하던 중이라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했다는 임 씨는 “당연히 벽을 뚫어 에어컨 배관공사가 깔끔하게 됐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베란다 창 하단을 파놨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임 씨는 “업체 측에 강하게 항의해 열흘 후 재시공 받기는 했지만 창틀에 대한 보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상담사 말대로 문 앞에 뒀는데 분실"…통신장비 위약금 부과 분통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늦장 회수로 불만 폭증 손보사들 '간병보험 특약' 출혈경쟁 괜찮나?...손해율 경고등 GS리테일 '25조 매출 목표' 절반 못 미쳐...해외 확장도 공수표 '수수료 완전 무료'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거래 1.2조→160조 폭증 현대차, 중국 판매 '79만대→16만대' 추락 끝났나?...7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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