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장 김모(39)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무한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 또는 향후 민사재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엔진경고등 반복에도 방치...뒤늦게 고장 판정되면 시간·비용 소비자 몫 경기 둔화에 유통·패션 업계, 포인트·쿠폰 혜택 줄줄이 축소 '6.27 부동산대책' 부작용? 5대 은행 예대금리차 1.42% 재상승 현대차, 관세 폭풍·경기둔화에도 R&D 투자 3.1조 쏟아부어 삼성카드, 상반기 자동차 할부금융 3배 급증...신한카드 9500억 1위 통신 3사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964억, 전년 대비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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