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보툴리누스균의 독소로 만든 '보톡스'를 투여한 일부 환자에서 호흡곤란과 사망 등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보톡스 시판허가 후 약 6년 동안 약 730건에 대해 실시된 '시판 후 조사'에서 총 5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시판 후 조사대상은 안검경련과 목근육 긴장 이상 등으로 보톡스를 투여받은 환자들이었다.
조사결과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눈주위가 처지는 '안검하수'(17건)였으며 다음으로 부어오름(5건), 통증(4건), 발열, 눈물 분비 이상, 안구 자극감, 눈이 감기지 않는 '토안', 안구건조, 근육 쇠약(모두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흡마비 등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허가 후 6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는 시판 후 조사 외에 다른 부작용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보톡스 제조사인 한국엘러간이 국내에서 보톡스 부작용 모니터링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FDA는 지난 8일 보톡스와 '보톡스 코스메틱'(보툴리눔 독소 A형) 및 '마이오블록'(보툴리눔 독소 B형)을 과량 투여한 환자에서 사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며 이는 과량 투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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