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씨에 따르면 형태가 온전한 검은 벌레는 코울슬로에 빠져 죽은 상태였다. 이 씨가 매장 측에 항의하자 업체 담당자는 보상금으로 5000원을 제안했다.
이 씨는 “가맹점도 본사에서 납품 받아쓰는 제품일 거라 보상금은 받지 않았다”며 “믿고 주문한 업체인데 벌레가 나와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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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에 따르면 형태가 온전한 검은 벌레는 코울슬로에 빠져 죽은 상태였다. 이 씨가 매장 측에 항의하자 업체 담당자는 보상금으로 5000원을 제안했다.
이 씨는 “가맹점도 본사에서 납품 받아쓰는 제품일 거라 보상금은 받지 않았다”며 “믿고 주문한 업체인데 벌레가 나와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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