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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광고 목적 개인정보 제공업체 '위탁 항목'에 통합 고지...국내 플랫폼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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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광고 목적 개인정보 제공업체 '위탁 항목'에 통합 고지...국내 플랫폼과 달라
쿠팡·G마켓·11번가·알리는 별도 표기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6.20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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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의 광고 파트너’가 어디 업체인지 여타 온라인몰처럼 별도 안내 페이지 등에서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위탁’ 항목에만 명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은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공 사업자 명단과 보유기간을 '개인정보 처리위탁 항목'과 별개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및 '행태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에서 공개하고 있다.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도 해당 정보를 별도로 고지하고 있다.

테무 관계자는 "테무는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광고를 포함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업체들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광고 관련해서는 구글 안드로이드(Google Android)와 메타(Meta) 광고를 위해 소비자의 기기 식별정보만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계약 종료 시 파기된다"고 전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내부 운영 외에도 ‘광고 및 분석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심기반 광고 및 분석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가 ‘제3의 광고·마케팅 및 분석 기업’으로 이전된다고 쓰여 있으나 별도 페이지가 아닌 ‘개인정보 처리위탁’ 항목에 기재해두고 있다.
 

▲테무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시
▲테무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시

테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제3의 광고 파트너는 관심 기반의 광고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내에서 검색·브라우징 및 구매 기록 등 서비스 이용 내역과 계정 프로필에 포함된 정보(국가 등)를 활용해 관심기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등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 해당 페이지에서는 정확히 어느 업체에 정보가 전달되는지,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항목에서 ▲이전 받는 자 ▲이전 받는자의 국가 ▲이전 시기 및 방법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 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위탁 업무 ▲이전 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테무 개인정보 처리방침
▲테무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내 다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 목적의 정보 제공 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항목 및 페이지를 통해 세분화해 공개하고 있다.
 
쿠팡은 별도의 ‘쿠팡 맞춤형 광고’ 페이지를 통해 ▲수집 및 이용하는 행태정보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1번가와 G마켓도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 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수집 방법 ▲수집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이후 정보처리 방법과 ▲수집해가는 사업자명을 고지하고 있다.
 
▲쿠팡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
▲쿠팡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
▲11번가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
▲11번가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 다른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도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조항을 통해 ▲수집 및 이용하는 행태정보 ▲제공 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는 개인정보위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기준하는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관련 항목에서도 고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온라인몰 업체는 자사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쿠키 등 설치를 허용한 경우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광고 사업자명 ▲수집하는 행태 정보의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목적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온라인몰 측에서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제 3의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는 행태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해 수집하는 사업자명 기재 등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가 이뤄진다”며 “해외 업체는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방침이 미흡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해외 기업보다 국내 기업은 관련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행태정보부터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은 타 업체에 제공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 시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다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지난 5월 개인정보위로부터 13억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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