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2020년 구매한 자동차가 최근 고장 나 정비소에 맡겼으나 석 달이 지나도록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강 씨는 "겨우 5년 된 신차인데 부품이 단종돼 재고를 구할 수 없어 마냥 수리를 손놓고 있다"고 기막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다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차량 인도일 1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 △12개월이 지났다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또는 교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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