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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피해주민들 영풍 석포제련소에 집단소송...“법의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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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피해주민들 영풍 석포제련소에 집단소송...“법의 심판 받아야”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5.07.1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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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법적, 행정적 조치를 적극 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익위도 환경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의결을 내놨다.

11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동강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3월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토양·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 토양정밀조사 실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의 도출을 요구했다. 또 경북 봉화군수에게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미이행 시 관계법령상 조치할 것을 공식 의결했다.

권익위 의결이 나오면서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낙동강 1300리의 상징을 담아 1인당 13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여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90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주민 무시가 극에 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남의 생명줄인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환경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TF를 만들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를 해결해 수질 개선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변론 차원에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TF를 발족하고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석포제련소는 다양한 경로로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했고 이는 낙동강 퇴적물에 누적돼 오염물의 저장소 및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낙동강 전역으로의 법률적 책임 확장과 정책·제도 개선 활동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경오염 정화활동과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 후 100%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고, 오염지하수 차단시설도 설치하는 등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법적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염 토양에 대해서도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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