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마지막 날에는 오전에 관광지를 둘러보고 점심을 먹은 뒤 공항으로 가는 일정이었으나 호텔에서 대기만 하다가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박 씨는 "여행사에서 제시한 일정을 보고 상품을 선택했는데 현지에서는 전혀 다르게 진행됐다"며 "억울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박 씨는 여행사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약관 포함)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 일시 △변경 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돼야 한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 사전에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사후에라도 서면으로 그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나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줘야 한다고 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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