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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보험 가입후 보험약관 못받고 매달 보험료만 빠져나가...해지하면 환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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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보험 가입후 보험약관 못받고 매달 보험료만 빠져나가...해지하면 환급 될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7.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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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조 모(여)씨는 전화로 가입을 권유받아 A손해보험사의 치아보험을 계약했다. 상담원은 곧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 등을 전달하겠다고 안내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조 씨는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해지하고 월 6만8000원씩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품질보증제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낸 보험료도 환급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보험약관 등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다. '보험품질보증제도'는 ▶약관,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거나 ▶청약서 자필서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요구할 시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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