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청에도 수거해 가지 않은 상황인데 이용자가 장비를 분실했다며 '임대수신설비', 즉 장비 분실 요금 납부 고지서를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KT스카이라이프의 인터넷TV 상품을 사용하다 지난 3월 약정 만료로 해지했으나 업체에서 셋톱장비를 3개월째 회수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KT스카이라이프 측에서는 지난 6월 소비자가 장비를 분실했다며 '분실 장비 요금' 3만681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장비 분실비 3만3471원과 부가가치세 3347원을 합한 후 10원 미만인 8원을 제한 금액이다.
신 씨가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자 장비를 회수해가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미납 가산금 736원이 더 붙은 고지서가 다시 청구됐다. 신 씨는 "고객센터와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고객센터에서 누락해 발생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객에게 청구했던 분실비와 가산금은 모두 철회하고 장비를 회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셋톱박스 등 해지장비 수거 담당 대리점에 전달했으나 누락됐다"며 "통상 고객센터로 해지 접수된 후 지역 담당 대리점에서 1개월 이내에 장비 회수를 진행하나 해당 건은 누락으로 회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르면 가입자는 임차한 수신설비를 가입계약 해지 시 30일 이내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영업 대리점 등에 반환해야 한다. 가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반환하지 않거나 그 반환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신설비분실비를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23년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미사용 안테나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올해 7월까지도 그대로라며 답답해했다. 이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담당자한테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말만 한다"며 "안테나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수거를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이 씨가 2023년 9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안테나 철거 요청을 했으나 담당 대리점에서 업무 누락이 발생됐다"며 "자택에 방문해 미사용 안테나 시설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기자가 취재를 시작한 이후인 지난 25일 고객센터에 해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의 검토를 진행했다. 장비 수거 및 철거 등을 관리하는 전국 대리점에도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