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가 음료 뚜껑을 열자 병뚜껑 안쪽에 진흙 같은 침전물이 뭉쳐진 상태였다. 병 입구에도 흑갈색의 찐득한 물질이 묻어 있었다.

김 씨는 “음료를 마시려는데 뚜껑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서 보니 병 입구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묻어있더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불 받을 수 있다. 제조사나 판매업체에 시정요청도 가능하다. 업체가 물품을 회수할 경우 사진과 물품인수증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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