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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돈내고 꼬박꼬박 관리받는데...곰팡이로 뒤덮인 렌탈 정수기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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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돈내고 꼬박꼬박 관리받는데...곰팡이로 뒤덮인 렌탈 정수기 '아찔'
업계 "설치 환경·이용 습관 영향 커"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5.11.05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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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 핀 정수기 물티슈로만 '슥' 닦고 끝=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9월 국내 대표 렌탈사인 A사 정수기 출수구에 곰팡이가 보여 AS를 신청했다. 기사가 방문해 정수기를 해체하는 걸 지켜보니 제품 내부가 곰팡이로 뒤덮인 상태였다. 조 씨는 "기사가 물티슈로 닦아가며 사용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정수기에 낀 까만 물질...곰팡이 아닌 활성탄?=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이 모(여)씨는 B사의 얼음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던 중 얼음 토출구가 곰팡이로 뒤덮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방문한 기사는 곰팡이가 아닌 활성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는 "딱 봐도 곰팡이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활성탄인가"라며 "한 달 전 점검받았는데 곰팡이가 득실한 걸 보니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모르겠다"고 어이없어 했다.
 
◆ 관리하는 거 맞아? 커피머신에 곰팡이, 찌꺼지 범벅=전남 고흥군 금산면에 사는 김 모(남)씨는 렌탈한 지 2년 된 C사 커피 머신 내부에서 곰팡이와 커피 찌꺼기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김씨는 "4개월에 한 번씩 점검 받는데 지난 달에 확인하니 너무 심하게 곰팡이가 피었더라"며 "곰팡이를 추출하는 건지 커피를 추출하는 건지 모를 지경"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 갓난아기도 먹는 물인데...정수기 수조통 곰팡이 경악=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백 모(여)씨는 D사 정수기에 핀 곰팡이를 보고 당황했다. 특히 정기 관리를 받은 당일이어서 더 기막혔다고. 백 씨는 "갓난 아이에게도 정수기 물을 줬는데 혹시 탈이 날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 정기점검 소용없네, 2주 뒤 곰팡이 발견=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사는 손 모(남)씨는 전문렌탈업체인 E사의 정수기 내부에 빨간 물이끼와 까만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손 씨는 "정기 점검 받은지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며 "첫째 아이가 배가 자주 아프다고 했는데 정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며 기막혀했다.
 
◆ 렌탈 정수기 코크 곰팡이 AS시 부품비에 출장비까지?=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렌탈해 사용 중인 F사 정수기의 온수 입구 주변에 푸른색으로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이를 교체하려고 신청하자 부품비와 출장비로 약 6만 원이 청구됐다. 최 씨는 "관리받는 정수기 코크에 곰팡이가 핀 게 소비자 잘못인가? 곰팡이가 생긴 것도 당황스러운데 AS 비용이 과도해 더 당황스럽다"며 불만을 토했다.
 
◆ 정수 코크 붉은 곰팡이, 먹어도 된다고?=대구 서구 비산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7월 G사점검을 마친 후 물을 마시려다가 붉은색 이물질이 나와 경악했다. 다음날 엔지니어가 방문해 청소와 점검 실수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물질은 붉은 곰팡이로 섭취해도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씨는 "영업장에 놓는 정수기인데 손님들에게 '붉은 곰팡이라 먹어도 된다'고 설명하란 말인가"라며 황당해했다.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렌탈 정수기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렌탈료를 내고 주기적으로 관리 받는데도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점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5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정수기나 커피머신 등 렌탈 제품의 내부 또는 출수구 등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코웨이 ▲쿠쿠전자 ▲SK인텔릭스(SK매직) ▲청호나이스 ▲교원웰스 ▲현대큐밍 ▲현대렌탈서비스 등 업체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두서너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점검 및 관리 받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렌탈업체는 공통적으로 “곰팡이 발생은 관리 및 사용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정수기를 설치할 때는 냉난방기 앞이나 화장실 인근 등 온도차가 크거나 습한 곳은 되도록 피하고 정수기에 튄 음료수, 음식물 등도 위생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용자가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곰팡이는 출수구나 내부 노즐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코디가 정기 점검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했을 수도 있으나 출수구 주변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매일 닦아주는 등 위생 관리를 함께 해줘야 보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쿠전자도 “보통 얼음, 물 토출구가 오염됐을 때 바로 치우고 살균 기능을 수시로 작동하면 곰팡이가 생길 일이 없다“며 “제품 문제라기 보단 사용과 관리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장을 밝혔다.

SK인텔릭스 관계자는 “사용 환경에 따라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지하나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는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정기 점검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 역시 “곰팡이가 피는 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라며 “정기 점검을 제대로 받은 경우일 경우 설치 환경 문제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교원웰스도 “제조사의 위생 케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요인이나 설치장소 등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기 내 곰팡이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분쟁에 관해 법적 기준도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이 있을 시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업자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수기 내 곰팡이의 경우 업체에서 제품 결함이나 관리 부실보다는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상황이라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물을 더 안전하게 마시기 위해 렌탈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곰팡이가 발견됐다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업체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리 소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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