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겨울 유명 스파(SPA) 브랜드에서 패딩을 구매했다. 비 오는 날 딱 하루 입고 나갔을 뿐인데 물 자국이 남아 지워지지 않아 황당했다.
패딩에는 빗물이 떨어져 흐르고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환불을 문의하자 상담원은 "드라이 제품이라 물에 젖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고객 과실"이라며 "담당 역량이 아니니 한국소비자원 등 상위 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판단 받도록 하라"고 답했다.
박 씨는 "스파 브랜드라 저렴하고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라서 구매한 건데 구매한 가격만큼 돈을 주고 드라이클리닝을 하라는 게 어이없다"며 "겨울에는 눈도 내리고 눈이 비로 다시 내리기도 하며 여러모로 젖을 일이 많은데 이런 제품을 팔면서 고객 과실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화난다"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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