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 측에 민원을 제기하자 심의가 진행됐고 '원단의 하자라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풀이 발생해야 하나 이 경우 특정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국한한 현상이므로 제품 하자 및 원단 불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 씨는 "기준에 맞게 세탁한 이후 전체적으로 필링 현상(마찰에 의해 옷감 표면에 보풀이 생기는 것)이 발생했지만 업체는 제품 하자나 원단 불량을 회피하고 있다"며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는데 옷이 일회용 제품이나 다를 바 없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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